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 대상과 계산방법
2011년 이후 자동차 구입시구입 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서 혼용되고 있는 데 정확한 부과 명칭은 '취득세'인데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종에 따라 7%에서 경차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0% 등 구분되어 있으며 감면대상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가구 기준 또는 차량 종류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 취등록세 . 등록세 )
생애 첫차를 중고차로 이용하여 구입하던, 신차를 구입하던 차량 구입에 따른 세금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 외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막연히 차량의 구입가액만 비용에 계산하고 있다 차량 취득세와 각종 세금 그리고 사전에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등 지출해야 기타 비용을 확인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량 구입 전에 취득세에 소용되는 비용과 기타 부과되는 세금과 부대비용 등 필수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들을 체크하시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량 구입 시 내야 하는 취등록세의 정확한 명칭은 2011년부터 취득세로 통일되었으며 이 취득세는 지방세로 차량 종별에 따라 부과되는 요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취득세 | 수수료 |
승용차 | 과표의 7% | 수입증지 : 1000원 수입인지 : 3000원 (농협에서 구입, 양도증명서 첨부) (단, 리스는 제외) |
승합차(7~10인승) | 과표의 7% | |
승합차(11인승 이상) | 과표의 5% | |
화물자동차 | 과표의 5% | |
영업용자동차 | 과표의 4% | |
경차 | 과표의 0% |
참고로 해당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신차의 경우에는 차량을 처음 구입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설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차량 기준가액은 신차의 출고 가격에서 매년 감가상각 되는 비유인 '해당 년의 잔가율'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 신차와 중고차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세의 부과 기준인 차량가액과 차량 기준가액을 확인하여 일일이 구매자가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하기는 번거롭기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이 구매가격확인을 통해 신차구입당시의 가격과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한 후 간단한 정보를 입력 후 앞으로 부과될 차량 취득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취등록세) 간단 계산방법 - 자동차 365 홈페이지 (www.car365.go.kr)
1. 신차 등록비용 계산
'자동차 365' 홈페이지 접속 후 신차 구입 카테고리에서 신차 등록비용을 선택합니다.
신차 등록비용 계산기에서 차량가액과 거주지역(지역별 부과세금 차이)과 용도 구분을 선택 후 차종을 선택하고 계산하시면 간단히 신차 취득세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중고차 등록비용 계산
중고차의 취득세를 확인하는 것도 위의 신차를 구입하는 순서와 동일하게 '중고차 매매' 카테고리 선택 후 중고차 등록비용 계산을 선택하세요.
동일하게 해당 내용을 입력하면 중고차의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는 데 신차와 다른 점을 보다 정확한 취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조회한 후 계산하도록 클릭 창이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자동차 365'가 아닌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중고차의 차량 기준가액 을 확인한 수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차 차량기준가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차량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2021년 기준으로 신차. 중고차 구입 시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혜택을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자녀 가정 ( 18세 미만 자년 3명 이상)
- 6인 이하 승용차 구입 시 최대 140만원 감면
- 7~15인승 승합차 구입 시 최대 200만원 감면
2. 친환경 차량
- 전기자동차 구입 시 최대 140만원 감면
3. 친환경차량
-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시 최대 40만원 감면
4.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포함)
-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상 화물차 구입시 전액 면제
이렇게 신차. 중고차 구입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을 알아보았는데 차량 구입에 따른 기타 비용 등도 같이 감안하여 사전에 구입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